#금융사고 위험관리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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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미디어들은 한 의료기기 회사에서의 1천8백억원 횡령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여 전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추후 전문적인 로펌이 주도하여 소수주주들을 규합, 집단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대규모 횡령 사고로 인하여 시중에는 “대횡령시대”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가 나돌았습니다.

직원에 의한 공금 횡령은 금융권은 물론, 공공기관과 건설과 유통, 제조 등 전 산업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통계로 보았을 때 전체 매출액의 5%가 횡령으로 사라진다고 하였고, 다른 한 연구는 해마다 삼성전자 정도가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횡령 손실 예방을 위해선 정직한 문화와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경영진의 실질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경영진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또한 임직원의 비정직하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언행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한 Tip 3가지 입니다.

  • 부정 위험 파악 및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부정 위험은 기업 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임직원과의 인터뷰, 워크숍, 조사 등을 통해 감지할 수 있고, 과거 내부에 제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 위험 평가 방법은 국제부정감사인협회(ACFE·Associationof Certified Fraud Examiners)와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파악된 부정 위험과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단계부터 이뤄져야 한다. 임직원을 고용할 때 국내 기업들은 대개 헤드헌팅 회사가 작성한 평판 조회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후보 임직원에 대하여 알아보는 다소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단계에서부터 후보 임직원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게 부정 위험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이미 발생했을 수 있는 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정 예방을 위한 완벽하고 이상적인 방안이 존재할까? 그러한 완벽한 방안이 존재한다면 이를 모두 시행할 수 있을까?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입니다. 내부 제보 시스템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부정 적발 방안입니다. 국제부정감사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약 46.2%의 사건이 직원, 고객, 공급자 등의 제보에 의해 처음 적발된다고 합니다.

회사금융종합보험은 이와 같은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솔루션으로 고용인의 부정직에 의한 피보험자의 재산손실과 회사 영업점내 및 운송중의 도난손해 등 회사의 금융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고용인 부정직에 대한 담보: 고용인이 단독 또는 타인과 결탁한 사기적 행위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의 손실
  2. 보관장소 내에서의 손해: 사업장 내에서 실제적 손상, 분실, 불법절취로 인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손실
  3. 보관장소 외에서의 손해: 사업장 외부에서 현금 및 유가증권이 운반하는 도중 실제손상, 분실 또는 불법 절취에 따른 손실
  4. 우편환, 송금환 및 위조지폐에 대한 담보: 우체국, 운송회사가 발행한 우편환 또는 속달현금환을 상품, 현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선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5. 예금자의 문서위조에 대한 담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좌계정이나 저축계정을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서 피보험자의 손실 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이 수표, 지불명령서(DRAFT), 약속어음, 환어음(BILL OF EXCHANGE) 기타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유사한 약정서나 지시서의 위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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